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대구아리랑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대구아리랑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두고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대구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구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2. 대구아리랑 전수교육 및 공연ㆍ전시를 위한 사업
3.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대구아리랑 축제 개최 및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
5. 대구아리랑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구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