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을 디지털 형태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ㆍ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기본 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2. 교육 콘텐츠 및 자료 개발
3. 전문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구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