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를 보호하고, 실종자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자의 발생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4.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실종자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ㆍ지원 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2. 실종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ㆍ추적장치 지원 3.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4 실종자의 보호 및 복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구ㆍ군, 경찰청,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