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역량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역량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그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 사업
3. 청소년활동 축제 및 동아리 활동 지원
4.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교류활동 및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3.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4. 전통문화의 계승 및 청소년축제 사업
5.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이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