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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34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 중 현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 및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