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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4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의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3조

생활인구 확대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사업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

제4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