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