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고성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고성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성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고성군민의 날
3.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군민에게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6.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