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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338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지역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