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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336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② 군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를 적정하게 설치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아동에게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다자녀 가구의 아동(2명 이상인 자녀)
10.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11.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12. 그 밖의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교재ㆍ교구등 장비)에 필요한 비용
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비용의 환수

군수는 법 제61조에 따라 이미 교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