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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335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따른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③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표지판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