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노인교육시설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사업 및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운용 계획
4. 그밖에 군수가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노인교육 사업 등을 반상회보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