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에 따라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에 따라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 ㆍ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ㆍ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영주시의회 시의원
6. 상수도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