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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33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예방ㆍ진화 활동

제6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
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3. 산불 진화 참여 활동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

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