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단양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단양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군수는 관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지원을 받아 친환경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단양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의 경우 단양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