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화천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화천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화천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화천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화천군 모범운전자회” 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화천군지회를 말한다.
화천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
2. 축제ㆍ행사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활동
3. 교통안전ㆍ봉사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지원
4. 화합 도모를 위한 자체 및 연합회 체육ㆍ문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7조에 따른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