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오산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오산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