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소속으로 오산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소속으로 오산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시장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적ㆍ기피ㆍ회피 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오산시의회가 추천한 오산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점검해야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운영 현황
3.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