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의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생존수영교육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