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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631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제6조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고장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훼손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동일 사안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을 경우

제7조

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방법

① 시장은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공공시설물이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9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10조

신고인 보호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