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이 쉽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ㆍ판매에 노력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경기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