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불용의약품 등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약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제6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남동구 누리집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