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조성된 유아 대상 산림체험시설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전문 인력 및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
4. 유아 숲 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민간 협력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 숲 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체험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체험원과 연계한 유아 휴게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및 실태조사
5. 유아 숲 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