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보호출산”이란 위기임산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마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를 통해 신원을 보호받으며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 또는 적절한 보호환경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과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서비스 연계
3.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4. 보호출산 지원 및 관련 절차 안내
5. 사례관리 및 지역상담기관과의 연계
6. 위기임산부 지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홍보
7. 보호조치 결정된 보호출산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보건의료기관, 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를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