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내 대규모 점포 등의 폐점, 이전 또는 축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며,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내 대규모 점포 등의 폐점, 이전 또는 축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며,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사업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점포의 폐점, 이전 또는 축소 등이 고용, 주변 상권, 주민 생활 편의 및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3. “사업자”란 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점포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평가서 제출 및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의 폐점
2. 매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축소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업
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폐점, 이전 또는 축소 등의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표의 서식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평가의 실시를 권고하고, 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20일 이상 주민들이 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평가서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상생 협력 방안의 이행 등을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성실히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평가서 작성 비용의 지원
2. 폐점 부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지역경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출된 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영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동구의회 의원
나. 해당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 상인단체의 대표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지역 주민 대표
마. 유통산업, 경제,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