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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31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 및 부실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발주청에서 선임한 담당공무원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별도의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외부전문가”란 건축사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하며, 해당 공종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전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하부 행정기관(동)에서 발주하는 도급액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6.9.21.)

제4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① 발주부서는 발주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② 발주부서는 민원인 등이 부실공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표지판에 발주부서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부실공사 신고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

부실공사 점검반

① 발주부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우 부실공사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점검반은 점검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점검반장은 발주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 점검반은 필요시 다른 공공기관 또는 타부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공사 부실 조사

① 점검반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점검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등은 부실 조사가 필요할 경우 공사 현장의 공사 중지를 검토하며 공사 품질 및 현장 안전상 공사 중지가 필요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공사 부실 측정

①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 조사 결과 부실공사로 인정될 경우 점검반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고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등에게 벌점을 주어야 한다.
② 발주청의 계약부서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벌점을 받은 자에게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이후 절차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8조

건설공사 시정명령 등

법 제54조에 따라 발주부서는 부실 조사 결과 관계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관계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9조

외부전문가의 협조

①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의 경우 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 조사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건설공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남동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신고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부실공사 신고자는 부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실 위치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 받은 발주부서는 지체 없이 현장 보존 조치를 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부실 조사를 실시한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는 부실공사가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