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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30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남동구민(남동구에 소재한 직장ㆍ학교ㆍ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사.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부서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창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창안등급이 결정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창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국민제안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제안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제출대상

제안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 작성 또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경우 구가 보유한 시설ㆍ설비 및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기관에 이첩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제안의 검토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에 따른 의견조회 등으로 인하여 기간 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0조

불채택제안의 시행 등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 창안등급을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안의 최종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및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행가능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결정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국민제안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

창안등급 등

①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17조

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공무원인 제안자가 제출한 창안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1. 최우수상 : 창안 제출자의 원에 따른 특별승급 또는 희망부서 전보
2. 우수상 : 실적가점 또는 희망부서 전보
3. 장려상 : 희망부서 전보

제18조

부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우수상 : 300만원
2. 우수상 : 200만원
3. 장려상 : 100만원
4. 노력제안 : 1제안당 5만원 상당의 부상
② 심사결과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노력제안으로 채택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 상장은 각 개인에게 수여하고 부상금은 균분 지급한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과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상여금의 지급

①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수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20조

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