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