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목욕탕의 운영과 민간목욕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목욕탕의 운영과 민간목욕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목욕탕”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을 말한다.
2. “민간목욕탕”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욕시설을 말한다.
3. “경로우대 지정업소”란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시설로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설치 및 인수를 통해 공공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다.
1.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경우
2. 특정 지역에 목욕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큰 경우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공공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설의 관리ㆍ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등록된 민간목욕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격안정 유지 및 장려를 위한 보상금
2. 낙상, 미끄러짐 등 목욕탕 내에서 노인들이 겪기 쉬운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목욕탕 설치 및 인수에 관한 사항
2. 시설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3.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
5.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 및 공중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