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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30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률 및 심리 상담지원
2. 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
3.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5.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6.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