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0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
2.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3.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