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 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