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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자치법규 225629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 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