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으려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 사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에 관한 교육
2. 자녀의 발달단계별 이해와 그에 맞는 부모역할 교육
3. 가족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의 부모교육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 ㆍ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관련 기관 및 법인 ㆍ 단체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시 후 평가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하는 등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