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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9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2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