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보훈대상자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이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 적격 여부를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