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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29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2. “운영대행사”란 제6조에 따라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사”란 법 제6조에 따른 협약을 통해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지역화폐를 소지하여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층구조”란「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기본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중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특정 지역 및 업종이나 단체 등에 적용되는 개별적 서비스 등을 추가하는 구조를 말한다.
7. “부가서비스”란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조례 및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2. 유통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이하“중구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 등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책 추진.
가. 관광지 또는 행사ㆍ축제에서 지역화폐 사용 확대
나.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다. 그 밖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구지역 소재 기업, 기관, 단체 등에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수수료, 지역화폐 운영 물품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위탁의 절차 및 대행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 시 조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다.
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화폐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대행사 등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저장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구청장이 지역화폐의 운영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면 그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9조

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그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 중구지역에 소재하는 점포가 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한 때에는 구의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중구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화폐의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제11조

가맹점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사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3. 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제13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지역화폐인 경우
②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사 또는 가맹점에 지역화폐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지원 금액 등의 환수

구청장은 가맹점과 사용자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할인금액 등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부가서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
5.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