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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6293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03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울산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가 올바른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교육에 적용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학부모교육의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학부모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4.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
5.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