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 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홍보 채널 및 각급 학교의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 인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