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교학점제”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하고 누적 취득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 “공동교육과정”이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단위학교 간 연계 또는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교육과정 관련 계획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와 공동교육과정 개설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지원 및 안내 사항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산업체 및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