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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629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0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과 협력하여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국가 및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및 직업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진로지도, 취업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직업교육담당 업무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및 진로ㆍ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4.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현장 맞춤형 실습환경 및 기자재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
6.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7. 학생ㆍ학부모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8.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및 직업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
9.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직업교육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협력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산업계, 교육계,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업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매년 직업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학생, 교원, 산업체 등 직업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및 직업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