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1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재난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에 재난안전물품을 구비하고,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제6조에 따른 교육안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및 안전교육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비치 여부
2. 안전교육 이행 실적
3. 재난대비 훈련 실적
4. 재난안전물품 구비 및 관리 실태
③ 교육감은 재난관리 역량 및 안전교육 실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재난 대비 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 대비 훈련은 재난유형별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로 재난안전물품을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물품 중 한 가지 종류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모
2. 지진방석 또는 지진패드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안전물품
③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물품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연한 경과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이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 중 일부를 안전체험교육으로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체험교육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재난관리 및 안전체험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