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와 관련하여 “이송”이란 응급환자가 울릉군에서 출발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도착한 즉시 응급차량으로 옮겨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지원대상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그 밖의 법령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이송환자 중 신청 가능일이 다음 해로 이월되어 신청한 경우,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