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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8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야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청주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 조사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약국 및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