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청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
3. 걷기 활성화 사업의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청주시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 관련 단체 및 조직구성의 권장
2. 걷기 활성화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3.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행사 개최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전통시장상품권, 청주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때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