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의식 확대와 국가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의식 확대와 국가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고 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보호와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