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다발(多發)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그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