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과 회복 지원을 통해 시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과 회복 지원을 통해 시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범죄피해 방지 및 구조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주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작 및 보급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은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