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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7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청주시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기후”란 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 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나.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다.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라.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2. “이상기후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다.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상기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시민안전 쉼터”란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등 이상기후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상기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4. “이상기후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시민안전 쉼터, 온열의자, 도로열선, 빗물받이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이상기후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상기후로부터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상기후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을 반영하여 청주시 이상기후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기후 현황 및 전망
2. 이상기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시민안전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이상기후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그 밖에 이상기후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이상기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2. 시민안전 쉼터 운영 지원 사업
3. 이상기후 저감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상기후 취약계층 우선 지원

시장은 이상기후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시민안전 쉼터 운영 및 확충 지원

① 시장은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민안전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안전 쉼터 냉ㆍ난방 장비 수선
2. 시민안전 쉼터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시민안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안전 쉼터의 운영 및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이상기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상기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