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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7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7.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9.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 및 희망 규모
10.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제7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을 말한다.

제8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제9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0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11.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