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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5627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이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5.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교육ㆍ보육기관(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세부사항은 제18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학교복합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교 등의 교과시간 내 시설의 이용
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학교복합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즉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제13조

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위반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운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업무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9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